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박상수, 이하 방통심의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지적하고 있는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등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점에는 공감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또 다른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제70차 통신심의소위원회(9.24) 결정 당시보다 2건의 게시물을 추가해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에도 불구, 메뉴 신설을 통해 우회하여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다.
이날 회의에서 박상수 소위원장은 "인터넷 특성상 정보의 생성, 변경 등이 손쉽기 때문에 불법정보에 대한 원천 차단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검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는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단위(URL)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사한 사이트라 하더라도 주소(서버 이전 등)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주소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위법성 등을 심의 시점에 재검토하여 시정요구를 결정해야 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운영자가 지속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해서 재유통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에도 중점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해 신속히 심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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