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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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놀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안내문 배포
인식 제고 및 장애인 배려 주차문화 자리매김 기대

  • 승인 2020-09-30 13:45
  • 수정 2021-05-24 03:11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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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역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섰다. 

 

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28일 논산오거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장애인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준수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눠 주는 식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주차를 고의로 방해할 땐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주차 방해 행위는 전용 주차 구역 내·앞뒤·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이면 주차·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표기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주차장 입구 또는 진입로를 막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날 캠페인에 나선 센터 관계자들은 횡단보도 주·정차로 인해 도로로 내몰리는 휠체어장애인들을 위해 ‘횡단보도 주정차를하지 말아 달라’는 인식개선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김주헌 센터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논산 시민들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함함으로써 주차·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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