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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개천절인 3일 일부 보수단체가 대전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집회 신고한 것과 관련,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시 강력 제재할 것을 공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3일 보수단체 2곳에서 대전월드컵경기장~충무체육관 구간을 오가는 집회를 신고했다. 집회는 차량을 이용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다.
대전경찰청은 집회 신고와 관련 전날 6개 경찰서와 대책회의를 열고 무관용 대응 원칙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철회해 줄 것을 집회단체에 요청드린다"며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해 감염병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집회 강행 시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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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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