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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개천절인 3일 일부 보수단체가 대전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집회 신고한 것과 관련,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시 강력 제재할 것을 공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3일 보수단체 2곳에서 대전월드컵경기장~충무체육관 구간을 오가는 집회를 신고했다. 집회는 차량을 이용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다.
경찰청 파악 결과, 이런 집회가 열리는 곳은 대전을 비롯해 전국 4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은 집회 신고와 관련 전날 6개 경찰서와 대책회의를 열고 무관용 대응 원칙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철회해 줄 것을 집회단체에 요청드린다"며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해 감염병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집회 강행 시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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