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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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1차 신속지급 대상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대상

  • 승인 2020-10-16 21:13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충주시청 전경1
충주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과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이 취해진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9월 온라인을 통한 1차 신속 지급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지난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과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사업체 등 행정자료 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추진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로 각각 진행되며,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추진반을 구성하고 25개 읍면동에 현장 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현장접수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일반업종은 100만 원,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은 200만 원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새희망자금 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새희망자금 지급이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새희망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제기업과 경제정책팀이나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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