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 장철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 사용 제대로 안돼"...3년간 5,123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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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국감] 장철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 사용 제대로 안돼"...3년간 5,123건 위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위반, 후속적인 조치로는 막기 어려워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승인 2020-10-16 10:33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2020-10-16 08;51;04
 사진=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 제공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의 위반 건수가 최근 3년간 51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분현황에 따르면 19년에는 1716건, 18년에는 1580건, 17년에는 182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지속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333건(9월 기준)을 넘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해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는 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 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등의 현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적발 현황보다 실제 위반 현장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관리비를 1000만 원 이상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내역서를 미작성한 기업 766곳 중 693곳은 산업재해가 일어난 현장이다. 이들 기업 수는 2019년 전체 건설업 기업체 수(통계청, 2019년 건설업조사) 중 0.97%에 불과하지만, 산재사고사망자는 63명으로 2019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428명 중 15%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장철민 의원은 "2018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 (안전보건공단)를 통해서 이미 안전관리비의 개선이 지적됐지만, 2년이 지난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나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투명성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전산화 등 시스템 마련으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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