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가의도에 위험표지 알림판 설치

  • 전국
  • 태안군

태안해경, 가의도에 위험표지 알림판 설치

도서민 애로사항, 현장제안 반영한 ‘현장중심 적극행정’ 이행

  • 승인 2020-10-26 10:26
  • 수정 2021-05-09 17:34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가의도리 남항에 설치된 _위험표지 알림판’
태안해양경찰서은 지난 25일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남항과 북항 2곳에 연안사고 예방 차원의 위험표지 알림판이 설치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은 지난 25일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남항과 북항 2곳에 연안사고 예방 차원의 위험표지 알림판이 설치했다.

이는 윤태연 서장이 지난 8일 섬주민을 찾은 자리에서 지역민 현장의견을 즉시 반영해 관련 시설의 조속한 설치 이행을 약속한 뒤 태안군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로 진행됐다.

가의도 고상갑 이장은 “올해 가의도를 찾는 국내 행락객들이 크게 늘면서 항포구 방파제 등 위험장소에서의 안전사고가 늘 우려됐는데 태안해경에서 주민의견을 듣고 신속히 이행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태연 서장은 “의료, 치안 등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낙도주민들을 위해 112 해상범죄는 물론, 119 응급환자 긴급후송 등 각종 해양안전 서비스와 함께 도서민 애로사항과 현장제안을 반영한 ‘현장중심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위험표지 알림판이 설치된 가의도는 태안군 근흥면에 위치해 있으며, 서해의 하와이로 불릴만큼 아름다운 섬이다. 

 

옛날 중국의 가의라는 사람이 이 섬에 피신해 살았는데 그때부터 가의도라고 불렸다는 설과 이 섬이 신진도에서 볼때 서쪽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어 가의섬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가의도는 안흥 신진항으로부터 5km 정도 떨어져 있어 배를 타면 30분 가량 걸리는데, 안흥~신진도를 연결하는 신진대교가 완공되면서 육지와 더 가까워졌다. 

 

가의도 주면에는 죽도, 부엌도, 목개도, 정족도, 사자바위, 독립문바위 등 무인도들이 펼쳐져 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