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분리배출 의무화에 앞서 시범 운영을 하고 1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연말까지로 수거 봉투와 포대, 수거함과 홍보물, 현수막 등을 지역 514개 공동주택에 지원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는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 입주민은 단지에 별도 설치한 전용 수거함에 음료·생수용 무색·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
맥주용 갈색 페트병과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은 투병 페트병과 분리해 기존 플라스틱류에 배출하면 된다. 과일 트레이나 테이크아웃 컵도 기존과 같이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배출은 내용물을 비운 뒤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해 전용 수거함에 한다.
시 관계자는 "고품질 자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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