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감 백신 접종 피해 국가 배상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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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독감 백신 접종 피해 국가 배상 고려해야

  • 승인 2020-10-27 17:53
  • 신문게재 2020-10-28 19면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하는 국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감 백신을 맞은 17세 고교생이 이틀 후인 10월 16일 처음 사망한 후 10일 만인 26일 기준 백신으로 인한 의심 사망자는 59명으로 급증했다. 사태가 심상치 않지만, 정부는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부를 믿고 계속 접종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사망자는 하루에 6명꼴로 늘고, 서울과 인천, 경기를 비롯해 충청권과 강원, 영남과 호남, 제주까지 말 그대로 전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뿐 아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한 건수도 1231건에 달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검을 통한 사인 분석 결과,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접종을 일정대로 계속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하필 코로나19로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한 올해에 이런 일이 겹쳐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행한 독감 예방접종은 1468만건으로, 아직 무료접종 대상만 968만건에 이른다고 하니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피해 보상이다. 정부를 믿고 접종했는데, 사망하거나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고법 행정부는 독감 예방접종을 한 후 ‘길랑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질병관리청이 "접종과 관련성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관련성이 불가능하지 않다.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인과성이 없다는 입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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