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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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엄중 제재

공정위, 부당반품.납품업자 직원 부당사용 등에 과징금 총 39억1천만원
권순국 과장, " 판촉비-장려금 등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엄단" 강조

  • 승인 2020-10-28 12: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롯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 롯데슈퍼(LOTTE super)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주)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주) 및 씨에스유통(주)는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 반품 행위▲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행위▲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행위▲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등을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 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씨에스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서면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다.

권선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SSM 분야에서도 판촉비, 장려금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증가 우려가 커짐에 따라 향후 공정위는 상생 협력을 독려함과 동시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권순국 과장
공정위 권순국 유통거래과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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