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마·변동 1구역 '시공사 교체' 갈등 불씨 여전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대전 도마·변동 1구역 '시공사 교체' 갈등 불씨 여전

임시총회서 조합장 해임 안건 가결
조합 서면철회로 임시총회 무효 주장
"조합-비대위 첨예한 대립… 법적 분쟁 가능성 커"

  • 승인 2020-10-28 18:29
  • 신문게재 2020-10-29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도변 1
‘조합장 해임’으로 시공사 교체 분쟁이 마무리될 것 같았던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의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임시총회를 통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던 조합장과 임원이 해임된 상황이지만, 조합 측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철회해 임시총회 성원이 되지 않았다며 총회 무효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조합 측은 임시총회 무효에 따라 29일 시공사 교체를 위한 총회를 또다시 개최한다는 입장을 보여 조합과 비대위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중구 태평동 호암웨딩문화센터에서 '조합 임원 해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총 조합원 259명 중 현장과 서면을 더해 138명이 참석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을 넘기면서 성사됐다.

이날 비대위는 조합장과 조합 이사와 감사 해임안, 해임된 조합임원 직무집행 정지의 건을 상정했고, 투표 결과, 조합장 해임안은 조합원 137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이사와 감사 해임, 임원 직무집행 정지의 안건도 찬성 135~137표로 전부 통과됐다.

안건 가결에 따라 조합장과 임원들의 해임이 결정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조합과 비대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 측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 철회로 임시총회가 성원이 안 됐다며 총회 무효를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합 측 주장의 핵심은 서면결의서 철회에 있다. 임시총회가 열리기 전날 일부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철회해 전체 조합원 동의 50%를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 조합 측 주장의 핵심이다. 결국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시총회는 무효가 돼 임시총회 결과 또한 무효라는 것이다. 조합에서 29일 예정된 시공사 교체 총회를 강행하는 이유다.

반면 비대위 측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서면과 현장 참석자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기 때문에 총회는 무효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정비업계에선 조합과 비대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면철회서 수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이길지 알 수 없지만, 절반에 가까운 조합원이 조합 임원 해임을 원하는 건 명확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영원한 2인자' 고 김종필 탄생 100주년, 중용·통합의 정신 기린다
  2. 천안법원, 보관 중인 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변호사 '벌금 2000만원'
  3. 천안시, 공무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특강
  4. 천안시, '손 씻기·위생관리' 수족구병 예방수칙 당부
  5. 천안직산도서관, '손 끝에서 살아나는 작은 세상' 운영
  1. 천안시, 26일 '제16회 작은도서관 학교' 운영
  2.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3.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4.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