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사유 추가(기존 소득감소 25% 이상 외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추가), 신청대상 완화(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 변경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된 소득 감소자), 신청서류 간소화(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소득입증 불가자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등이다.
이와 함께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접수 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과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군은 자산조회,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며 소득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1월 20일까지 개별통보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보다 많은 코로나19 피해 군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이 변경된 만큼 모든 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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