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충남도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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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충남도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 승인 2020-11-01 10:50
  • 수정 2021-05-14 16:09
  • 신문게재 2020-11-02 4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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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전남 장성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충남도의회 제공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광역의회 의장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전남 장성 백양관광호텔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20대 국회 당시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무산된 이후 올해 7월 두 번째로 개정안이 제출됐다"며 "지역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연내 개정 법률 공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 절차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정안에 명문화하고, 지방재정분권 촉진과 코로나19 사태에 지속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조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지방채 발행·관리 제도 개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시도 권역 내 고속도로 구간 무료화, 문화재 제자리 찾기 공동 추진 등 모두 20개 안건을 심의하고 17대 협의회 전반기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하는 등 중앙권력의 지방 이양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당시 김명선 의장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75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부활했다"며 "주민 중심 지방자치로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충남도의회가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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