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이혼은 전략이다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이혼은 전략이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0-11-08 10:01
  • 신문게재 2020-11-09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변호사들이 다루는 법률사건 중 사건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단연코 성범죄와 이혼이다. 우연히도 개인의 가장 내밀하고 사적인 부분에 차갑고 딱딱한 법이 개입한다는 공통점 아닌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필자는 대전 지역 여성 변호사로서 여성들의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10년 가까이 법률가로 일하면서 또 이혼 분야를 다루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모든 소송 사건이 다 그런 면이 있겠으나, 이혼은 특히 '전략'이 너무도 중요한 분야이다. 왜냐하면, 이혼은 새로운 삶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적이 누구인가.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 살 맞대고 살던 사람이 아닌가. 누구보다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적이 되었다. 보통 치열한 전쟁이 아니다.

전략이란 한자를 살펴보면, 전략(戰略) 즉, 싸움을 생략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전략은 싸우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다. 이혼에서의 전략은, 처절한 싸움 없이도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나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적용 가능한 법리, 나아가 인간 심리까지 전부 활용해 고안해내는 것이다. 단순히 정면 승부만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러한 사례가 가끔 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고, 상간녀가 졸라서 이혼하려고 한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이 너무 미워서 자신도 이혼하고 싶다. 이런 경우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부인은 '반소'라는 것을 제기하고, 남편의 잘못을 이유로 이혼한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위자료를 받아 챙길 수 있다. 그러면 당장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다.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자. 부인은 당장 이혼을 하면 수입도 없고 재산분할도 얼마 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많이 인정하지도 않는 위자료만 조금 받고 이혼을 하자니 이 얼마나 억울한 결과인가.

이럴 때는 정면승부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원이 허용을 안 한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부인이 반소를 제기하면 얼씨구나 할 사람은 바로 남편이다. 상간녀는 이혼을 종용하고 남편은 이혼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보자. 부인은 이혼을 원치 않고 남편을 용서하며 그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면,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책배우자가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축출하는 이혼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남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재산을 상당 부분 분할해주고 위자료도 듬뿍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인이 이혼에 동의할지도 모른다. 네 잘못, 내 잘못을 다투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오히려 이혼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부인은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이것이 바로 전략이다.

전쟁은 전략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인천상륙을 진짜로 실시하기 전에 적을 교란시키기 위한 수많은 비슷한 전투가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진짜 작전이 실시 될 때는 적의 방심을 이끌어낸 것이다.

최근 맡은 기가 막힌 이혼 사건이 있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는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당장 싸움을 피하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을 고안해드렸다. 필자는 손자병법 군쟁편에 나오는 '풍림화산(風林火山)'을 떠올리면서, 의뢰인과 함께 지금은 숲처럼 산처럼 고요하고 묵직하게 엎드려 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을 와락 덮칠 것이다.

가장 유리한 이혼을 위해서는 단순하면 안 된다. 이혼은 전략이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해수부 논란 충청권서 李대통령 與 지지율 동반하락 직격탄
  2. "이번엔 될까"…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통과 추진
  3. 이재명 정부, 1차 지명 장관 후보 11명… 충청은 사실상 ‘0명’
  4. 미카 129호 어떻게 되나… 코레일 '철도기념물 지정' 예정
  5. 이장우 시장 "바이오 창업-멘토링, 투자 시스템 중요"
  1. [맛있는 여행] 77-그 섬에 가면…보령시 원산도
  2. [세상속으로]민생회복지원금이 왜?
  3. 아시아 축제 컨퍼런스 성료...태국 푸켓서 한국 축제 위상 확인
  4. 27일부터 대전시 123번 버스 신설
  5. 전국 고교생 웹소설 공모전… 슈퍼 루키 찾아라!

헤드라인 뉴스


전국민 민생쿠폰, 대전시 부담 800억… 지자체 부담 우려

전국민 민생쿠폰, 대전시 부담 800억… 지자체 부담 우려

이재명 정부의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앞두고 충청권 행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전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 민생 쿠폰에 투입될 수백억 원의 예산까지 떠안게 되면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사업비 비율을 감당해달라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조만간 전국 시도차원에서의 의견 전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 지원금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의 세부적인 방안 논의를 통해 조만간 각 지자체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추가 경..

민주당 충청 국회의원 전원, ‘행정수도 건립 특별조치법’ 발의
민주당 충청 국회의원 전원, ‘행정수도 건립 특별조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논란 속에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른바, ‘행정수도 완성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사당 분원이나 대통령 제2 집무실 등 부분 이전이 아니라 ‘완전 이전’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등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과 세종, 충남·북 국회의원 일동(18명)은 24일 성명..

李, 행정수도 완성 역행 논란에도 “해수부 연내 이전 검토 지시”
李, 행정수도 완성 역행 논란에도 “해수부 연내 이전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인 ‘행정수도 완성’ 역행 논란에도 24일 "해양수산부를 올해 안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부산 북구갑 전재수 국회의원을 해수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데 이어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하면서 해수부 이전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또 "절차가 어떤지, 이런 것을 보고했는데, 실용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은 '12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수 김연자, 김소연 대전경찰청 홍보대사 위촉 가수 김연자, 김소연 대전경찰청 홍보대사 위촉

  • 집중호우 대비 수난구조…‘훈련도 실전같이’ 집중호우 대비 수난구조…‘훈련도 실전같이’

  •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대전소비자의 날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대전소비자의 날

  • 이장우 대전시장, 민선8기 3주년 브리핑 이장우 대전시장, 민선8기 3주년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