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이혼은 전략이다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이혼은 전략이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0-11-08 10:01
  • 신문게재 2020-11-09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변호사들이 다루는 법률사건 중 사건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단연코 성범죄와 이혼이다. 우연히도 개인의 가장 내밀하고 사적인 부분에 차갑고 딱딱한 법이 개입한다는 공통점 아닌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필자는 대전 지역 여성 변호사로서 여성들의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10년 가까이 법률가로 일하면서 또 이혼 분야를 다루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모든 소송 사건이 다 그런 면이 있겠으나, 이혼은 특히 '전략'이 너무도 중요한 분야이다. 왜냐하면, 이혼은 새로운 삶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적이 누구인가.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 살 맞대고 살던 사람이 아닌가. 누구보다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적이 되었다. 보통 치열한 전쟁이 아니다.

전략이란 한자를 살펴보면, 전략(戰略) 즉, 싸움을 생략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전략은 싸우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다. 이혼에서의 전략은, 처절한 싸움 없이도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나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적용 가능한 법리, 나아가 인간 심리까지 전부 활용해 고안해내는 것이다. 단순히 정면 승부만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러한 사례가 가끔 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고, 상간녀가 졸라서 이혼하려고 한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이 너무 미워서 자신도 이혼하고 싶다. 이런 경우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부인은 '반소'라는 것을 제기하고, 남편의 잘못을 이유로 이혼한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위자료를 받아 챙길 수 있다. 그러면 당장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다.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자. 부인은 당장 이혼을 하면 수입도 없고 재산분할도 얼마 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많이 인정하지도 않는 위자료만 조금 받고 이혼을 하자니 이 얼마나 억울한 결과인가.

이럴 때는 정면승부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원이 허용을 안 한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부인이 반소를 제기하면 얼씨구나 할 사람은 바로 남편이다. 상간녀는 이혼을 종용하고 남편은 이혼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보자. 부인은 이혼을 원치 않고 남편을 용서하며 그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면,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책배우자가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축출하는 이혼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남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재산을 상당 부분 분할해주고 위자료도 듬뿍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인이 이혼에 동의할지도 모른다. 네 잘못, 내 잘못을 다투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오히려 이혼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부인은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이것이 바로 전략이다.

전쟁은 전략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인천상륙을 진짜로 실시하기 전에 적을 교란시키기 위한 수많은 비슷한 전투가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진짜 작전이 실시 될 때는 적의 방심을 이끌어낸 것이다.

최근 맡은 기가 막힌 이혼 사건이 있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는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당장 싸움을 피하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을 고안해드렸다. 필자는 손자병법 군쟁편에 나오는 '풍림화산(風林火山)'을 떠올리면서, 의뢰인과 함께 지금은 숲처럼 산처럼 고요하고 묵직하게 엎드려 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을 와락 덮칠 것이다.

가장 유리한 이혼을 위해서는 단순하면 안 된다. 이혼은 전략이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신동 곡교천로 진입도로 개통
  2. 통합 무산 충남대 ‘다음 수’ 찾기 고심
  3.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마침표… 어게인 여·야 합의로 찍어야
  4.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5. 충청권 성적 촬영물 협박·강요 증가…대전 최다
  1. 대전 중학교 배정 달라진다…다자녀 첫째도 ‘선배정’
  2. [현장에서 만난 사람]정주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3. 권아름 충남농기원 연구사, '제3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4. 남상호 대전대 총장, 재신임...2년 더 대학 이끈다
  5. 대전기상청·충청권질병대응센터, 폭염 대응 머리 맞대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543억 규모 ‘D-성장펀드’ 결성… 지역 벤처·스타트업 투자

대전시, 543억 규모 ‘D-성장펀드’ 결성… 지역 벤처·스타트업 투자

대전시가 창업 초기기업과 전략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한 543억 원 규모의 '대전 D-성장펀드'를 조성했다. 대전시는 1일 대전스타트업파크 본부에서 D-성장펀드 결성식을 열고 본격적인 펀드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D-성장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지역성장펀드' 공모사업에 대전시가 선정되면서 조성됐다. 중기부 모태펀드 350억 원을 기반으로 KAIST와 하나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행복에너지, 지엔소프트 등이 출자에 참여해 전체 펀드 규모는 543억 원..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견인할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재 시·도에서 넘겨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 권한과 재원을 확보해 충청권 공동사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일 대전시와 충청광역연합 등에 따르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충청광역연합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4개 시·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폭은 축소됐다. 세종은 상승 전환했으며, 충남은 낙폭을 줄였다. 전세가격은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 집값은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 7월 중순 상승 전환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03%)보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다. 충북은 0.04%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충남은 -0.03%를 기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