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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대전대흥지점 직원이 고객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해 중부경찰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
지난 10월 7일 강혜정 과장은 통장 분실 재발급 요청고객이 고액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평소 업무절차에 따라 '금융사기예방진단표'작성과 함께 사용처를 물었고, 사업장계약금 3000만원을 반드시 현금으로만 요청함을 이상히 여겨 담당 책임자(팀장 이향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고객 대면 후 범죄를 직감한 담당 책임자는 직원에게 시간을 끌게 한 후 본부 보이스피싱모니터링센터, 경찰서에 신고해 보이싱피싱을 예방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을 부인하는 고객에게 직원의 침착하고 끈질긴 응대와 책임자의 신속한 사고보고로 소중한 고객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조진우 지점장은 "앞으로도 각종 범죄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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