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문가 "대전 트램, 도시 '랜드마크' 활용돼야"

  • 정치/행정
  • 대전

해외전문가 "대전 트램, 도시 '랜드마크' 활용돼야"

대전시 개최 트램 심포지엄서 주장 제기
서철모 부시장 "도시위상 제고 큰 역할"

  • 승인 2020-11-20 16:00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터키 납품 트램2
대전 도시철도 2호선으로 추진하는 ‘트램’이 단순한 대중교통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랜드마크’로 활용돼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가 20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도시철도 2호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2020 대전트램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앙리 뽀띠에(Mr. Henri Pottier) 파리 교통공사개발 아태지부 부사장은 "트램은 이동성 이상의 것을 가져오는 매우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랜드마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 도시혼잡 해결, 고부가가치 일자리창출, 도시공간 및 경관 개선 등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에서 현대 대중교통에 부응한다"며 트램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레엄 큐리(Graham Currie) 호주 모나쉬 대학교 교수는 '트램 중심의 교통체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권역중심의 노선, 주요 목적지와 인접하고 통합된 정류장, 버스시스템 재구성 등이 필요하다”며 트램이 성공하기 위한 리더십, 자금, 전문지식 등 10개의 성공 요인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황선근 한국철도학회장, 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트램 건설은 도시교통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도시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트램을 통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에 성공한 해외 여러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대전 트램의 성공적인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트램사업은 지난달 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 승인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한 상태로 업체 선정 중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트램 관련 주요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장이 됐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4.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5.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