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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A(51) 씨는 지난 4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미리 준비한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쪽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다.
A 씨는 앞서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문서를 위조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A 씨와 검찰의 쌍방항소로 이뤄진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희정)는 1심을 파기하고 양형을 높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착한 전자장치를 절단한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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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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