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50대 '징역형'…"국민보호 법률 위반 엄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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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50대 '징역형'…"국민보호 법률 위반 엄히처벌"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 징역 1년2월 선고

  • 승인 2020-11-22 11:14
  • 수정 2021-05-09 22:19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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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하고 잠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A(51) 씨는 지난 4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미리 준비한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쪽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다.

A 씨는 앞서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문서를 위조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A 씨와 검찰의 쌍방항소로 이뤄진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희정)는 1심을 파기하고 양형을 높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착한 전자장치를 절단한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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