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혹' 대전 A종합병원 수백억 진료비 환수 위기

  • 사회/교육
  • 건강/의료

'사무장병원 의혹' 대전 A종합병원 수백억 진료비 환수 위기

허위 계산서 발급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
건보공단 지난주 진료비 환수 공문 발송

  • 승인 2020-11-23 17:07
  • 신문게재 2020-11-24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사무장병원
연합뉴스 자료.
<속보>=사무장병원으로 의심돼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대전 A 종합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백억원대 진료비를 환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최근 A 병원에 대해 경찰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A 병원에 대해 수백억 원의 진료비 환수예정 통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관련 공문을 받은 후 10일 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수를 결정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 환수를 고지 하고,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온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법이 정한 요양 및 의료급여 기관을 확인할 때까지 그동안 관련 항목으로 지급했던 비용을 보유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해당 공문은 우편물 나가는 시스템에 따라 발송한 상태로 이후 병원의 의견서를 받은 후 환수 결정 등 단계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A 종합병원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비 등 요양급여 수백 원대를 가로채 의료기기전문업체 A사 회장 등 관계자 7명과 병원장 B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건보공단은 A 병원이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건강보호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관련 항목에 대한 환수와 진료비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검찰 기소 당시 "현재 병원장 간 공방 중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대출 사기 등 자세한 내용은 윗분들만 아는 사항이라 어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A 종합병원은 지난 2015년 3월 대전 서구에 지하 4층, 지상 8층, 20여 개 진료과 40여 명 의료진 300병상 규모로 개원한 바 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