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청사 전경 |
서산시(시가 충청남도가 주관한 '2020년 개별공시지가 추진 실적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지난 2018~2019년 2년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는 1단계 성장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추진한 공시지가 업무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결정·공시 추진실적 등 19개 평가항목에 대해 엄격한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진행됐다.
시는 그동안 ▲토지특성 전수 조사 ▲드론 영상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 등을 통해 토지특성의 정확성을 확보한 것이 주요 수범사례로 손꼽혔으며,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가산정 사전 검증제 운영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무철 서산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란 부동산용어로,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한다.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의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해당기관이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에는 일정기간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 이때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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