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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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으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미흡

한국소비자원 5개 배달앱 입점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조사
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 3년간 3251건, 비포장식품 최다

  • 승인 2020-11-24 15:02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알레르기
배달앱으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운데 의무 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사업자는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3곳에 불과했다.

5개 배달앱 중 '배달의 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했고, '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의 메인 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만 매장과 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최근 3년 9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 사례는 3251건이다. 이중 비포장식품 관련 사례는 1175건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위해 사례 원인으로는 어패류가 358건으로 가장 많고, 기타 조리식품 214건, 갑각류 178건, 닭고기 100건 순이었다. 특히 기타 조리식품 중 햄버거·김밥류·피자·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위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닭고기는 치킨과 닭강정 등 닭튀김류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음식을 포함한 비포장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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