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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에 따르면 461번 확진자는 대덕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으로 450번 접촉자다. 무증상으로 지난 15일 자가격리 된 461번은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대덕구 거주 50대 여성인 462번은 지난 20일 발열 등 증상을 보이다 이날 확진판정 받았다.
시는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후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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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가 29일 대전대 대운동장에서 열려 초등 5~6학년부 창원풋살아카데미와 윈윈팀이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 창원풋살아카데미가 4대0으로 승리. 이성희 기자 token77@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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