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네'

  • 전국
  • 수도권

구리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네'

시작도 전에 소송 휘말리고, 특혜의혹까지 '솔솔'
시민단체 "불공정특혜공모 의혹 수사기관 의뢰해야"

  • 승인 2020-11-26 09:44
  • 수정 2020-11-26 10:59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2020112633462461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위치도
11
경기인터넷뉴스 제공
GWDC사업의 DA협약대상자 였던 K사의 '사업중지'요청, 공모 당시 밀봉된 서류를 뜯어보지도 못한 채 접수를 거부당한 건설업체의 가처분 신청 등 사업 시작도 전에 2개 컨소시엄에 의해 소송전쟁이 벌어지며 사업신뢰도가 곤두박질하고 있는 '구리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이번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특혜공모 시비에 휘말렸다.

구리도시공사가 지난 24일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2순위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구리A.I. 플래폼시티 개발사업단)을 선정하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1위를 했던 GS컨소시엄(구리0N City)이 내부조율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25일 오후 GS컨소시엄은 인천지방법원에 '사업협약체결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GS컨소시엄은 앞선 오전 구리도시공사가 보낸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공모 관련 무효 알림'에 대해 공모지침서를 위반한 적이 없다며 정정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공문의 주요쟁점은 구리도시공사가 GS컨소시엄에 '제출한 사업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난 8월 3일 공고된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위반했고, 동 공모 지침서 제25조(사업신청의 무효)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신청이 무효'라고 알려 온 내용에 따른 것.

GS컨소시엄의 사업신청의 무효사유인 공무지침서 위반내용은 구체적으로 공모지침서 제21조 제3항2호인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회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GS컨소시엄에 따르면 GS컨소시엄의 구성은 GS건설,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국민은행, 신한은행, KB증권, 현대건설, SK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리도시공사는 이중 현대, SK, GS건설회사가 모두 시공실적 10위권 건설사 3개사로 해석하고 '1개 컨소시엄에 시공실적 10위권 이내 2개사 이하란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GS컨소시엄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극구 부인했다. "이미 이 사안은 구리도시공사와 사전질의를 통해 협의한 사항이라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문제 삼아 GS컨소시엄을 이번 우선협상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GS컨소시엄측은 25일 오전, 구리도시공사가 보내 온 무효통보 공문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공모지침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답신공문을 보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뀌는 이해 못 할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에선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서로 책임지지 못할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불공정 특혜공모 의혹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당진 뒤흔든 폭로… "김기재, 시장 자격 없다" 피해자 측 초강수
  2. 통합 앞둔 충남대 중복학과 이견, 교수회 "약속 파기" vs 본부 "학과 자율 특성화"
  3. [주말 사건사고] 대전 오류동 식당서 불 1명 경상…금산서 다슬기 채취 50대 심정지
  4. 박수현 "집권여당 핫라인 통해 현안 해결" vs 김태흠 "도민, 민주당 독주 허락하지 않을 것"
  5. [기고] 법화경 리더십과 한국 핵무장의 시대정신
  1. 안전공업 참사 73일 만에 또… 충청권 산업현장 안전 경고음
  2. 또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사망사고… 2018·2019년에도 8명 숨졌다
  3. 초록우산 대전세종지역본부, 이수진요가로부터 후원금 전달 받아
  4. 대전YWCA,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한 시민참여단 2차 역량강화교육
  5. 교육감 선거 막판 표심 어디로…후보들 투표장 선택 의미 담아

헤드라인 뉴스


6·3지선에 달린 충청 백년대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정한다

6·3지선에 달린 충청 백년대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정한다

'552명.'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하는 충청의 지역 일꾼 숫자다. 지방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이를 견제·감시하는 광역·기초의원,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까지, 새로운 '충청시대'를 열어갈 우리 동네의 참된 일꾼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뽑는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발전해 왔지만,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컸다. 거대한 중앙 정부의 틀 속에서 충청권 4개 시·도 광역정부와 지역별 기초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은 제자리에 머물렀고,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또한 제한적이었다. 지방자치 산실..

통합 앞둔 충남대 중복학과 이견, 교수회 "약속 파기" vs 본부 "학과 자율 특성화"
통합 앞둔 충남대 중복학과 이견, 교수회 "약속 파기" vs 본부 "학과 자율 특성화"

충남대와 공주대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충남대 내부에서 중복학과 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교수회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시됐던 '중복학과 현행 유지'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학본부는 학과 자율에 따라 통합 또는 특성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남대 교수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대학 통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대학본부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충남대와 공주대가..

또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사망사고… 2018·2019년에도 8명 숨졌다
또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사망사고… 2018·2019년에도 8명 숨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과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거 반복됐던 한화 방산사업장 폭발 사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해당 사업장은 과거에도 로켓 추진체 관련 공정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곳이다. 한화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51동 충전공실에서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꼭 투표하세요’ ‘꼭 투표하세요’

  •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사고…5명 사망·2명 부상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사고…5명 사망·2명 부상

  •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대전시장 후보들 ‘뜨거운 호소’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대전시장 후보들 ‘뜨거운 호소’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이상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