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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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네'

시작도 전에 소송 휘말리고, 특혜의혹까지 '솔솔'
시민단체 "불공정특혜공모 의혹 수사기관 의뢰해야"

  • 승인 2020-11-26 09:44
  • 수정 2020-11-26 10:59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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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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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터넷뉴스 제공
GWDC사업의 DA협약대상자 였던 K사의 '사업중지'요청, 공모 당시 밀봉된 서류를 뜯어보지도 못한 채 접수를 거부당한 건설업체의 가처분 신청 등 사업 시작도 전에 2개 컨소시엄에 의해 소송전쟁이 벌어지며 사업신뢰도가 곤두박질하고 있는 '구리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이번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특혜공모 시비에 휘말렸다.

구리도시공사가 지난 24일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2순위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구리A.I. 플래폼시티 개발사업단)을 선정하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1위를 했던 GS컨소시엄(구리0N City)이 내부조율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25일 오후 GS컨소시엄은 인천지방법원에 '사업협약체결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GS컨소시엄은 앞선 오전 구리도시공사가 보낸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공모 관련 무효 알림'에 대해 공모지침서를 위반한 적이 없다며 정정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공문의 주요쟁점은 구리도시공사가 GS컨소시엄에 '제출한 사업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난 8월 3일 공고된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위반했고, 동 공모 지침서 제25조(사업신청의 무효)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신청이 무효'라고 알려 온 내용에 따른 것.

GS컨소시엄의 사업신청의 무효사유인 공무지침서 위반내용은 구체적으로 공모지침서 제21조 제3항2호인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회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GS컨소시엄에 따르면 GS컨소시엄의 구성은 GS건설,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국민은행, 신한은행, KB증권, 현대건설, SK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리도시공사는 이중 현대, SK, GS건설회사가 모두 시공실적 10위권 건설사 3개사로 해석하고 '1개 컨소시엄에 시공실적 10위권 이내 2개사 이하란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GS컨소시엄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극구 부인했다. "이미 이 사안은 구리도시공사와 사전질의를 통해 협의한 사항이라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문제 삼아 GS컨소시엄을 이번 우선협상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GS컨소시엄측은 25일 오전, 구리도시공사가 보내 온 무효통보 공문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공모지침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답신공문을 보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뀌는 이해 못 할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에선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서로 책임지지 못할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불공정 특혜공모 의혹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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