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소방차 전용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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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소방차 전용구역'

  • 승인 2020-11-27 14:56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증명사진(예방안전과장 이주완)
찬바람을 견디다 결국 살을 에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계절 겨울이 왔다.

겨울은 수능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듯 우리 소방관에게도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계절이다.

2019년도 소방청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전체화재 4만103건 중 7543 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했고 전체 사망자 285명 중 주택화재 사망자는 무려 122명이다.

그래서 소방관에게 겨울은 더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계절이다.

우리는 어디에 가장 많이 살까? 2018년도 인구 총조사 통계 중 주택 관련 데이터를 아파트와 기타 주택으로 나누어 보면 국내 총 주택 수는 1763만3324 가구이고 그중 아파트 수는 1082만6044 가구로 61.4%를 차지한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 중인 셈이다.

또 아파트는 여러 가구가 살고 있고 수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우리나라 가구 당 자동차수가 1대에 육박하면서 주차공간은 더욱 비좁아졌다.

아파트에는 공동주택의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고자 2018년 8월 10일 이후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지만 안전보다는 편의를 추구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예방은 만약의 일에 대비하는 것이다.

나의 아파트에, 나의 가족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당신을, 당신의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두는 것을 생활해 해야 만약의 상황에 소방차와 소방관이 신속하게 출동해 인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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