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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남 공주세무서장 |
올바른 세금납부 이행과 의무를 질 수 있도록 공주세무서가 대국민홍보에 나섰다.
이창남<사진> 공세무서 이창남 서장은 시민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 "국세청은 모든 세금신고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홈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납세 자동화 시스템이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민원, 전자신고, 전자고지, 과세자료 제출, 전자납부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평소 시민들의 이해가 어려웠던 양도소득세 신고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토지, 건축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얻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취득세·등록세 납부금액,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다주택자의 중과대상 해당여부 확인할 수 있고 세액도 미리 계산 해볼 수 있어 편리하다. 따라서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부득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언제든지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신고 할 것을 요청 할 것을 당부했다. 세무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다.
전자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1-3-1)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남 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비대면 전자세정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주세무서에서는 보다나은 전자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세무서는 대전지방국세청 산하의 세무행정기관으로 지방 국세처장의 소관 사무를 관장해 세무와 국유 재산 관리 등을 위해 설치됐다. 이를 위해 세금 징수 및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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