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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남 공주세무서장 |
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모든 세금신고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특히, 평소 어렵게 느끼셨던 양도소득세도 신고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홈택스에서는 취득세·등록세 납부금액,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다주택자의 중과대상 해당여부 확인 등으로, 세액도 미리 계산 해볼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부득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언제든지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신고 할 것을 요청 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1-3-1)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남 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비대면 전자세정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주세무서에서는 보다나은 전자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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