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100인 이상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 전국
  • 당진시

당진시, 100인 이상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오는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

  • 승인 2020-11-30 20:37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당진시청11


지난 29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유지 및 비수도권 1.5단계 격상을 발표함에 따라 당진시도 오는 1일 0시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더해 자체적으로 '100인 이상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방역강화 추가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식당·카페는 면적이 50㎡ 이상이면 테이블 간 1m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목욕장업은 취식금지도 적용되고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다른 일행과의 좌석띄우기를 준수해야 하며 실내체육시설 또한 인원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도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우고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 놀이공원도 수용가능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하며 이미용업 또한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1.5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까지 확대된다"며 "어렵고 불편하시더라도 지역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30일 현재 시의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0명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웅진 사외이사 신규 선임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