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 위반 '돈으로 떼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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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 위반 '돈으로 떼우나'

대전교육청 부담금 14억원 납부해야
교육청측 채용하려해도 지원자 없어 한숨

  • 승인 2021-01-13 17:41
  • 수정 2021-05-03 09:29
  • 신문게재 2021-01-14 2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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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위반 부담금 14억원을 내뱉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 3.4%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 향후 개선책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대전교육청의 최근 중등 장애인 교원 선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0년 장애인 교원 선발에서는 14명 모집에 13명이 지원해 합격 인원은 5명에 불과했다. 고작 5명만 합격했다는 것은 이중지원이 많았거나, 과락을 당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청은 의무고용률을 채우기 위해 6.8%의 인원인 14명을 채용하려고 했지만, 최종 고용률은 2.6%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초등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0학년도 유·초등 장애인 교원 선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유치원 1명, 초등 3명, 특수(초등) 2명 등 총 6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초등에서만 단 1명을 선발했다.

이처럼 교육청은 해마다 선발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뽑기 위해 공고를 내고 있지만 해마다 미달이거나 과락되는 경우가 많아 예정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교사 수급이 가장 큰 이유다. 지난 2006년 교사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임용하도록 법개정은 이뤄졌지만 전국 교대·사범대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장애인 학생들의 지원이 적고, 장애인 구분 모집에도 특수교육과에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교사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장애인 교원들에 대한 편견 등도 교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기준 미달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공공기관에 한해 유예기간을 둬 실제로 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적용되고 올해부터는 부담금 징수가 시작된다.

실제 대전교육청은 올해 장애인 채용 비율을 채우지 못해 고용부담금 초등 9억 1100여만원, 중등 5억 700여만원 등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채용을 하려고 해도 장애인 교사 자체가 부족하다"며 "장애인 교원 양성 제도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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