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 위반 '돈으로 떼우나'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장애인의무고용 위반 '돈으로 떼우나'

대전교육청 부담금 14억원 납부해야
교육청측 채용하려해도 지원자 없어 한숨

  • 승인 2021-01-13 17:41
  • 수정 2021-05-03 09:29
  • 신문게재 2021-01-14 2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2021011001000646000028031
대전교육청이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위반 부담금 14억원을 내뱉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 3.4%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 향후 개선책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대전교육청의 최근 중등 장애인 교원 선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0년 장애인 교원 선발에서는 14명 모집에 13명이 지원해 합격 인원은 5명에 불과했다. 고작 5명만 합격했다는 것은 이중지원이 많았거나, 과락을 당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청은 의무고용률을 채우기 위해 6.8%의 인원인 14명을 채용하려고 했지만, 최종 고용률은 2.6%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초등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0학년도 유·초등 장애인 교원 선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유치원 1명, 초등 3명, 특수(초등) 2명 등 총 6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초등에서만 단 1명을 선발했다.

이처럼 교육청은 해마다 선발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뽑기 위해 공고를 내고 있지만 해마다 미달이거나 과락되는 경우가 많아 예정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교사 수급이 가장 큰 이유다. 지난 2006년 교사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임용하도록 법개정은 이뤄졌지만 전국 교대·사범대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장애인 학생들의 지원이 적고, 장애인 구분 모집에도 특수교육과에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교사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장애인 교원들에 대한 편견 등도 교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기준 미달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공공기관에 한해 유예기간을 둬 실제로 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적용되고 올해부터는 부담금 징수가 시작된다.

실제 대전교육청은 올해 장애인 채용 비율을 채우지 못해 고용부담금 초등 9억 1100여만원, 중등 5억 700여만원 등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채용을 하려고 해도 장애인 교사 자체가 부족하다"며 "장애인 교원 양성 제도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허태정-이장우 도시철도 서로 다른 청사진 표심 '촉각'
  2. 원성수 전 총장, 세종교육감 6인 구도서 빠지나
  3.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4. 쏟아지는 교권회복 공약… 후보별 해법은
  5. 출마제한·내란잔당·낙하산… 충남 국회의원 보궐선거 혼전
  1. 어린이날 대전 홈경기 가봤더니… 대전하나시티즌 vs 인천 유나이티드 직관 브이로그!
  2. 일반인도 AI 전문 인재로…정부 인공지능 인재 육성책 지역에도 확산
  3. 대전 죽동중 신설 요구 잇달아… 교육감 후보들 "학교 설립 긍정"
  4.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치매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5. [신간] "고독사는 과연 비극일까"…'슈카쓰' 담은 소설 '행복한 고독사' 출간

헤드라인 뉴스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대전에서 아동·청소년과 치매환자,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실종 신고가 늘면서 생활치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종 신고는 접수 직후 수색과 동선 확인 등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반복되는 신고가 경찰의 생활치안 역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노동절과 어린이날 연휴 기간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전지역 실종 신고는 18세 이하 8건, 치매환자 4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5건 등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 닷새 동안 하루 평균 3.4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셈..

이제 국회의 시간… 시민사회 "행정수도법 조속 처리하라"
이제 국회의 시간… 시민사회 "행정수도법 조속 처리하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년간 이어온 연구와 검토라는 변명의 시간을 종식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치권의 특별법 당론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다. 42개 세종·전국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는 6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지방분권 전국회의 11개 지역단체와 한..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대전에서 아동·청소년과 치매환자,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실종 신고가 늘면서 생활치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종 신고는 접수 직후 수색과 동선 확인 등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반복되는 신고가 경찰의 생활치안 역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노동절과 어린이날 연휴 기간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전지역 실종 신고는 18세 이하 8건, 치매환자 4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5건 등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 닷새 동안 하루 평균 3.4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 ‘공정선거 함께해요’ ‘공정선거 함께해요’

  •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