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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의원은 "천연기념물은 역사적으로나 학술·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만큼 천연기념물 보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충남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이 활성화되고 가치있는 천연기념물이 우리 후손에게 잘 전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도에서 관리하는 천연기념물은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예산 용궁리 백송,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등 17종에 달한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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