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019년부터 3대 무상교육(고교 무상교육·급식, 중학교신입생 무상교복)이 시행됐지만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을 느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제326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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