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긴급자금 1월 중 1000억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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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긴급자금 1월 중 1000억 융자 지원

최대 6000만원 이내 2년 일시 상환 대출이자 2~3% 시가 부담

  • 승인 2021-01-19 17:02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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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매출 감소와 비용부담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으로 1월 중 1000억원 융자 지원한다.

경영개선 대출자금은 업체당 최대 6000만 원 이내,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대출이자의 2~3%를 2년간 대전시가 지원한다.

또 기존 지원된 자금 중 2021년 만기도래 4083개 업체의 융자상환액 1322억 원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 유예하고 2% 이자 지원으로 부담을 줄인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700억을 특별배정하고 대출이자를 3%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한계 상황에 온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개인별 신용보증 한도가 초과하더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정책자금지원 제외업종은 제한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원스톱 협약을 맺은 은행지점을 통해 접수 가능하고, 20일부터 3일간 접수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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