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산군청사 전경 |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 및 겨울철 갑작스런 실직 등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금융재산 500만원, 일반재산 1억100만원 이하 가구 중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시 일시적으로 생계, 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주민복지과 행복키움팀(041-339-7447),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니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에 따라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등도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