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1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시책은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 융자의 이자 차액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천안 소재의 전체 매출액에서 제품 매출액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이다.
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2억원이며 융자 기간은 2년이다. 중소기업이 천안시와 협약을 체결한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시가 대출 이자 1.75% 보전하는 방식이며 천안시 기업인의 상, 가족친화기업 상 수상 기업, 여성·장애인 기업은 0.25%를 더해 2%까지 이자가 보전된다.
이재순 기업지원과장은 "육성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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