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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전경 |
예산군은 2020년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납부 대상은 오는 3월 2일까지 명세서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경우 검증자료 및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 등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다.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담배반출 등 지방세를 신고하고,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의 조회ㆍ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부 서비스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20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고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해 3월 2일까지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연결납부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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