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0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장)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의 항소이유는 원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을 것을 요구한 것이 주민들의 농업경영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 등 신체의 안전도 고려한 취지임을 감안하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동=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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