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1년 이상 방치돼 재해발생과 범죄우려가 있고 농촌 경관을 저해하는 주택으로 1동당 100만원 이내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이중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는 군 환경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한다.
사업희망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주거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소유자 신청이 원칙이지만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첨부 시 대리인도 가능하다.
기존 소유자 사망 시 제적등본 상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을 경우도 연고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서류에 대해 건축물의 구조, 노후정도, 주변 환경 저해 여부 등 평가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빈집으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