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선거보도 언론의 역할과 전략' 연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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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선거보도 언론의 역할과 전략' 연수 개최

  • 승인 2021-02-07 10:02
  • 수정 2021-05-04 11:28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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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오는 4·7 보궐선거,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보도에서 언론의 역할과 보도 전략' 주제로 연수를 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협업으로 개최한 이번 전문연수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미디어교육원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연수로 진행했다.



강사진으론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 류정호 팀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안명규 팀장, 언론중재위 최은진 조사관, 오마이뉴스 이종호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가 개별 강의를 진행했다.

먼저 첫날 첫 강의를 진행한 류정호 팀장은 언론사들이 선거여론조사 보도에서 위반하는 사항으로 왜곡보도·비객관적 선거예측 보도·정당 또는 후보자가 주관한 여론조사 보도 등을 꼽았다. 또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할 경우 조사 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적용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았을 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여론조사의 최소 표본크기는 대선 1000명, 광역단체장 800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 500명, 지역구 지방의회 300명 법적 기준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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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데이터를 활용한 선거보도' 강의에서 이종호 기자가 사례분석 설명을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안명규 팀장은 선거보도에서 심의사례와 허위보도·변형시킨 사진의 보도 등 위반사례를 소개했는데, 기사에 따라 게재되는 포털 사이트용 제목을 새로 뽑을 때 자극적인 경우 신고에 의해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관한 기사 수 등 양적 불균형에 대한 형평성 기준은 '언론사가 제정한 별도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둘째 날엔 선거보도분쟁 조정사례에 대한 소개와 분쟁해결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차이를 언론중재위 최은진 조사관이 설명했다. '데이터를 활용한 선거보도' 강의에선 공공포털 API의 활용방법과 과거 후보자들의 공보·벽보·공약서 검색 사이트 활용법을 이종호 기자가 설명했고, 마지막 강의로 김준일 대표는 '선거보도에서 사실확인' 주제로 객관주의 저널리즘과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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