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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
대전경찰청이 24일부터 이륜차 난폭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이륜차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대행이 늘어나면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추진됐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위반이 잦은 장소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한다.
캠코더 단속도 병행한다. 위반 차량을 캠코더로 촬영한 뒤 녹화 영상을 증거로 운전자를 찾아가 단속한다.
시간은 정오에서 오후 4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다. 지난해 이륜차 사고 498건 중 이 시간에만 290건이 발생했다.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업체를 방문해 관리의무 소홀로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선 이륜차 교통사고 567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76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전의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년(2018년, 349건)에 비해 62.4%나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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