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천지원전 고시 해제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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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천지원전 고시 해제 관련 입장 발표

원전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승인 촉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예정구역 피해 조사와 보상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 대책 마련 촉구

  • 승인 2021-02-23 17:42
  • 수정 2021-02-24 09:27
  • 김원주 기자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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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가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와 관련한 입장을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신규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 피해가 3조7천억에 이른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보상을 촉구하며 입장을 밝혔다.

군의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원전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승인. 둘째, 특별법을 통한 원전 예정구역 내 주민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와 충분한 보상. 셋째,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다.

이 군수는 "원전 해제는 우리군의 의지가 아닌 오로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원전자율유치금 380억 원은 온전히 영덕군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원전 예정 지역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민 피해 조사와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끝으로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과 함께 영덕군에 영덕군 미래 100년을 만드는 대체 사업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군은 앞으로 3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군수는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10여 년간 생업에 큰 제약과 생활불편 속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희생을 치른 영덕군을 위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8일 영덕군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함께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영덕군은 18일 의견을 담은 공문을 회신했으며, 이후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를 했다.


영덕=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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