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원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안내문<제공=창원시> |
시에 따르면 모집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까지 확대한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참여기간동안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2∼10만원의 인센티브가 12월에 지급된다.
참여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 중 휘발유·경유·LPG를 사용하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다.
법인(단체) 소유, 사업용,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은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하면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링크)로 차량 번호판과 측면사진, 차량등록증, 계기판사진 등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 된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133명이 참여했다.
그중 99명이 주행거리를 감축해 시 추산 온실가스 39t을 감축했다.
시는 주행거리를 감축한 참여자에게 1인당 2~10만원씩 총 746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춘수 창환경정책과장은 "올해는 작년보다 2배이상 모집인원이 늘어난 만큼 친환경운전 실천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줄이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