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일 농협, 지역 및 농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협의회를 통해 이 2개 품종을 선정한 가운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각 농가는 매입품종이 아닌 타 품종을 출하할 경우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매입품종 확인, 관리 등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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