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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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최우수’

  • 승인 2021-02-25 14:0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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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회와 정부에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을 건의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가 도의 규제합리화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규제합리화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규제합리화 추진에 기여한 12개 부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과제 발굴 및 정비 실적과 홍보실적 등의 정량지표와 규제합리화 추진 적정성, 노력도 및 효과성의 정성지표를 활용해 최우수(1), 우수(3), 장려(3), 입선(5) 부서를 선정했다.

최우수 부서인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규제합리화'를 통해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 결과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특화기업지원과는 '코로나19 관련 물품 납품 등 계약집행 운영기준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부품(원자재)을 활용한 완제품의 경우 납품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자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지연배상금을 제외하는 등 지자체 계약집행 운영기준 완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행안부가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휴게시설의 환경개선사업 비용 지원'을 통해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

공정경제과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m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시군 규칙 개정을 권고해 편의점 과포화를 억제함으로써 골목상권 내 상생에 기여했다.

이밖에 장려 부서로 선정된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규제로 생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했고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차원 대규모점포 입지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활성화를 도모 했고, 건축디자인과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다.

허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2020년 코로나19라는 커다란 벽을 맞닥 뜨린 상황에서도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이뤘다"며 "2021년에도 이 규제합리화 제도를 확대해 소상공인·기업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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