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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중구의회의장, 박민자 동구의회의장, 김태성 동구의회의장, 권중순 시의회의장, 이금선 유성구의회의장, 김선용 서구의회의장(왼쪽부터)이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대전시의회 |
26일 열린 간담회에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와 대전에서 4월부터 시범운영하는 자치경찰제도 등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시의회에선 지난 23일부터 인사권 독립 부분 인사교류 범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선 명칭·직급 등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 "의회의 자율권 보장이 지방 자치제도 실현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다른 시·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조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에서 개정한 지방자치법은 시행령이 올해 1월 5일 공포됐고, 이에 따른 적용은 내년부터다. 아직 남아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논쟁으론 인사권 독립의 범위와 광역의회 정책행정관의 수와 직급, 명칭 등이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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