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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애플코리아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조사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제공) |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 2016년 6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하여 현장 조사 기간 동안 복구하지 않고,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2017년 11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조사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에 대해 애플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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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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