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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전경. |
자해 위험성과 급박성이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제때 보호 조치함으로써 시민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응급입원 지원팀은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소속 2명의 전문인력으로 꾸려진다.
지원팀은 정신질환 관련 112신고 접수 뒤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자·타해 위험성과 급박성)되면 정신질환자를 적시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최종 입원 여부 결정은 의사가 한다. 응급입원 전 지방자치단체 현장 지원팀(전문가) 상담과 의료진 진료 등을 충분히 시행해 인권침해 요소는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연계도 강화해 고위험 질환자의 묻지마식 우발범죄도 예방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른바 우발적 묻지 마 범죄 예방을 통해 시민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구청, 보건소,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로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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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