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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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

사적모임 4명(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학교는 모두 원격수업
카페, 식당, 영화관 등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
백신접종자 인원 제외 혜택 중단…결혼·장례식장도 49명 이하

  • 승인 2021-07-25 14:22
  • 수정 2021-07-25 15:33
  • 신문게재 2021-07-26 3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코로나7
대전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으로 제한하고, 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우선 사적 모임 인원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허용하지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명까지로 제한한다.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으로 이용시설 등에 5명 이상(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은 안 된다.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숙박예약과 이용이 불가하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자,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엔 제외한다.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는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했으나, 이도 중단한다.

마스크는 백신 접종자 등 모두 실내와 실내에서 착용해야 한다. 야외 음주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금지한다. 공원이나 하천 등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며, 이동수단 내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학교도 모두 원격수업을 적용한다. 회사도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지원을 제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기타 행사·모임은 모두 집합을 금지한다. 다만 집회와 시위는 1인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은 집합을 금지한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학원, 영화관,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PC방, 300㎡ 이상 마트, 백화점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단,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10% 이내 1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할 수 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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