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세종시②] 실거주 등 당첨 후 규제 강화해야

  • 정치/행정
  • 세종

[뉴스포커스-세종시②] 실거주 등 당첨 후 규제 강화해야

  • 승인 2021-08-29 17:00
  • 수정 2021-08-30 11:35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컷-뉴스포커스





세종시 청약 실거주 요건 없어... 전국 수요자 접근 수월

기타지역 충청권 제한은 위험... 빨대 효과 가속화 될 수도

 

2021040601000582800023291
중도일보DB
세종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청약제도에서 실거주 요건 등 당첨 이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세종시는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등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인구유입을 명분으로 2016년 7월 전국 모든 지역으로 세종 아파트 청약의 문을 열어놓아 전국에서 수요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아파트 청약 대상은 원래 해당지역 100%가 원칙이다. 세종과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만 예외다. 세종시는 현재 일반공급은 세종에 1년 이상 거주한 '해당지역'과 1년 미만 거주 및 전국에서 청약 가능한 '기타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50%씩 배분하고 있다.



최근 GS건설이 세종 산울동(행복도시 6-3생활권 L1블록)에서 분양한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의 경우 1106가구 모집에 전국에서 22만 842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199.7대 1에 이르는 높은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중 80%가 기타지역이었다.

전국에서 수요자가 몰리는데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는 점이 한몫을 하고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지만 세종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지난 2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했다.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3년이다. 민간택지에서는 80% 미만인 경우 3년, 80~100% 미만인 경우 2년이다.



하지만, 세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지만 실거주 의무는 예외다. 일반공급 4년, 특별공급 5년의 전매제한만 하고 있다. 일반공급의 경우 아파트 건설 기관 3년만 제외하면 1년만 요건을 채우면 집을 팔 수 있다. 당첨이 되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규제로 낮아진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수억 원대 차익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세종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 데다 실거주 기간도 없어 전세 한 바퀴 돌리고 수억원을 손에 쥘 수 있는데 누가 투자를 안하겠냐"라면서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거주의무기간 등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근 충청지역이 아닌 수도권지역의 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세종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3개 단지 지역별 당첨자 현황에서 수도권에서 25% 내외,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에서는 64%가 당첨됐다. 여기에 정부가 세종지역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데 세종시 거주자 비율 확대를 위해 전국 단위 비율을 축소하거나 기타지역을 충청권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기타지역을 충청권으로 제한할 경우 세종시 주변 지역 빨대 효과가 가속화 될 수 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신세계, 여경래 셰프와 협업한 '구오 만두' 팝업 진행
  2. 정부합동 특별감사반, 농협중앙회·재단 추가 조사
  3. '제3기 아산시 먹거리위원회' 출범
  4. 아산시, 소외 지역 '그물망식' 하수도망 구축 방침
  5. 아산시,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1. 아산시 온양5동행복키움, '건강 UP , 행복 드림'
  2. ‘광역통합·5극 3특’ 재편, 李 “쉽지 않다… 국민 공감·지지 중요”
  3. 국회세종의사당 밑그림 담을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본격화
  4. 대전·충남 집값 올해 들어 연속 하락세… 세종은 상승 전환
  5. [르포] 세계 2위 환적 경쟁력… '亞 항로 터미널' 부산항을 가다

헤드라인 뉴스


대전 충남 통합 입법정국…與野 협치 복원 시급

대전 충남 통합 입법정국…與野 협치 복원 시급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 국회 논의를 코앞에 둔 가운데 충청 여야의 실종된 협치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 지원과 특례 범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을 차려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강대 강 대치가 계속된다면 통합 동력 저하는 물론 자칫 충청 미래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7월 1일 공식 출범이..

"아이들 많은 주거권에 345㎸ 고압선 납득 안돼" 대전 노은동 주민들 반발
"아이들 많은 주거권에 345㎸ 고압선 납득 안돼" 대전 노은동 주민들 반발

한국전력이 충남 계룡시에서 천안까지 345㎸ 초고압 전력선 2회선의 최종 노선을 111명으로 재구성될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주민대책위원회가 추천한 인사가 위원회에 참가시켜 달라는 요구가 제시됐다. 한전은 최적경과대역에 폭이 좁은 곳에서는 후보 노선 2개, 폭이 넓은 구역에서는 3~4개의 후보 노선을 위원회에 제시해 최종 노선을 올 상반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 노은3동 주민센터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계룡시 두마면 신계룡 변전소부터..

이 대통령 "양도소득세 중과 연장 고려 안 해"… 똘똘한 한채 서울 쏠림 우려
이 대통령 "양도소득세 중과 연장 고려 안 해"… 똘똘한 한채 서울 쏠림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상반기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와 관련해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 전략에 따라 비규제지역부터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SNS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이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활용해 시장으로 매물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 100도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과 무료배식의 긴 줄 100도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과 무료배식의 긴 줄

  •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천스닥을 향해’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천스닥을 향해’

  •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