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세종시②] 실거주 등 당첨 후 규제 강화해야

  • 정치/행정
  • 세종

[뉴스포커스-세종시②] 실거주 등 당첨 후 규제 강화해야

  • 승인 2021-08-29 17:00
  • 수정 2021-08-30 11:35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컷-뉴스포커스





세종시 청약 실거주 요건 없어... 전국 수요자 접근 수월

기타지역 충청권 제한은 위험... 빨대 효과 가속화 될 수도

 

2021040601000582800023291
중도일보DB
세종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청약제도에서 실거주 요건 등 당첨 이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세종시는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등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인구유입을 명분으로 2016년 7월 전국 모든 지역으로 세종 아파트 청약의 문을 열어놓아 전국에서 수요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아파트 청약 대상은 원래 해당지역 100%가 원칙이다. 세종과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만 예외다. 세종시는 현재 일반공급은 세종에 1년 이상 거주한 '해당지역'과 1년 미만 거주 및 전국에서 청약 가능한 '기타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50%씩 배분하고 있다.

최근 GS건설이 세종 산울동(행복도시 6-3생활권 L1블록)에서 분양한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의 경우 1106가구 모집에 전국에서 22만 842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199.7대 1에 이르는 높은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중 80%가 기타지역이었다.

전국에서 수요자가 몰리는데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는 점이 한몫을 하고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지만 세종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지난 2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했다.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3년이다. 민간택지에서는 80% 미만인 경우 3년, 80~100% 미만인 경우 2년이다.

하지만, 세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지만 실거주 의무는 예외다. 일반공급 4년, 특별공급 5년의 전매제한만 하고 있다. 일반공급의 경우 아파트 건설 기관 3년만 제외하면 1년만 요건을 채우면 집을 팔 수 있다. 당첨이 되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규제로 낮아진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수억 원대 차익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세종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 데다 실거주 기간도 없어 전세 한 바퀴 돌리고 수억원을 손에 쥘 수 있는데 누가 투자를 안하겠냐"라면서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거주의무기간 등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근 충청지역이 아닌 수도권지역의 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세종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3개 단지 지역별 당첨자 현황에서 수도권에서 25% 내외,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에서는 64%가 당첨됐다. 여기에 정부가 세종지역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데 세종시 거주자 비율 확대를 위해 전국 단위 비율을 축소하거나 기타지역을 충청권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기타지역을 충청권으로 제한할 경우 세종시 주변 지역 빨대 효과가 가속화 될 수 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신동 곡교천로 진입도로 개통
  2. 통합 무산 충남대 ‘다음 수’ 찾기 고심
  3.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마침표… 어게인 여·야 합의로 찍어야
  4.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5. 충청권 성적 촬영물 협박·강요 증가…대전 최다
  1. 대전 중학교 배정 달라진다…다자녀 첫째도 ‘선배정’
  2. [현장에서 만난 사람]정주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3. 권아름 충남농기원 연구사, '제3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4. 남상호 대전대 총장, 재신임...2년 더 대학 이끈다
  5. 대전기상청·충청권질병대응센터, 폭염 대응 머리 맞대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543억 규모 ‘D-성장펀드’ 결성… 지역 벤처·스타트업 투자

대전시, 543억 규모 ‘D-성장펀드’ 결성… 지역 벤처·스타트업 투자

대전시가 창업 초기기업과 전략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한 543억 원 규모의 '대전 D-성장펀드'를 조성했다. 대전시는 1일 대전스타트업파크 본부에서 D-성장펀드 결성식을 열고 본격적인 펀드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D-성장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지역성장펀드' 공모사업에 대전시가 선정되면서 조성됐다. 중기부 모태펀드 350억 원을 기반으로 KAIST와 하나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행복에너지, 지엔소프트 등이 출자에 참여해 전체 펀드 규모는 543억 원..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견인할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재 시·도에서 넘겨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 권한과 재원을 확보해 충청권 공동사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일 대전시와 충청광역연합 등에 따르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충청광역연합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4개 시·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폭은 축소됐다. 세종은 상승 전환했으며, 충남은 낙폭을 줄였다. 전세가격은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 집값은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 7월 중순 상승 전환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03%)보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다. 충북은 0.04%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충남은 -0.03%를 기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