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세종시②] 실거주 등 당첨 후 규제 강화해야

  • 정치/행정
  • 세종

[뉴스포커스-세종시②] 실거주 등 당첨 후 규제 강화해야

  • 승인 2021-08-29 17:00
  • 수정 2021-08-30 11:35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컷-뉴스포커스





세종시 청약 실거주 요건 없어... 전국 수요자 접근 수월

기타지역 충청권 제한은 위험... 빨대 효과 가속화 될 수도

 

2021040601000582800023291
중도일보DB
세종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청약제도에서 실거주 요건 등 당첨 이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세종시는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등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인구유입을 명분으로 2016년 7월 전국 모든 지역으로 세종 아파트 청약의 문을 열어놓아 전국에서 수요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아파트 청약 대상은 원래 해당지역 100%가 원칙이다. 세종과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만 예외다. 세종시는 현재 일반공급은 세종에 1년 이상 거주한 '해당지역'과 1년 미만 거주 및 전국에서 청약 가능한 '기타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50%씩 배분하고 있다.

최근 GS건설이 세종 산울동(행복도시 6-3생활권 L1블록)에서 분양한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의 경우 1106가구 모집에 전국에서 22만 842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199.7대 1에 이르는 높은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중 80%가 기타지역이었다.

전국에서 수요자가 몰리는데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는 점이 한몫을 하고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지만 세종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지난 2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했다.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3년이다. 민간택지에서는 80% 미만인 경우 3년, 80~100% 미만인 경우 2년이다.

하지만, 세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지만 실거주 의무는 예외다. 일반공급 4년, 특별공급 5년의 전매제한만 하고 있다. 일반공급의 경우 아파트 건설 기관 3년만 제외하면 1년만 요건을 채우면 집을 팔 수 있다. 당첨이 되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규제로 낮아진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수억 원대 차익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세종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 데다 실거주 기간도 없어 전세 한 바퀴 돌리고 수억원을 손에 쥘 수 있는데 누가 투자를 안하겠냐"라면서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거주의무기간 등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근 충청지역이 아닌 수도권지역의 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세종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3개 단지 지역별 당첨자 현황에서 수도권에서 25% 내외,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에서는 64%가 당첨됐다. 여기에 정부가 세종지역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데 세종시 거주자 비율 확대를 위해 전국 단위 비율을 축소하거나 기타지역을 충청권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기타지역을 충청권으로 제한할 경우 세종시 주변 지역 빨대 효과가 가속화 될 수 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3.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4.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5.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1.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2. 경산시,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추진계획 심의
  3.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4.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5. 본보 임병안·임효인·이현제 기자 ‘제20회 참글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 대해 정부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대전 본원이 폐쇄 수순을 밟으며 대체부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미 대전은 민선 7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등 기관 이탈을 경험해 국정자원마저 타 지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대응하며 대전 내 이전·잔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에 열린 민선 9기..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