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출신으로 개정법의 해악을 잘 알고 있을 박 의장의 중재 노력은 대화와 협의라는 의회 정치 본령의 불씨를 살렸다고 볼 수 있다. 중재 과정에서 박 의장은 언론법 강행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김승원으로부터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김 의원은 31일 새벽 페이스북에 박 의장을 거론하며 욕설을 연상시키는 'GSGG'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광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다.
민주당은 언론 보도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사실과도 다르다. 언론중재위가 2019년 한 해 동안 언론 관련 민사소송 263건을 분석한 결과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고위공직자 등 공적 인물과 대기업 등이 70%를 차지 했고, 일반인은 30%에 불과했다. 정상적인 언론사의 경우 미담이나 강력범죄·반인륜범죄가 아니면 민·형사 소송을 우려. 일반인에 대한 기사를 거의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 관련 법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지 않게 만들어져야 한다. 떡 주무르듯 만들 법안이 아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7개 단체는 "누더기 악법이 된 언론중재법안은 폐기하고, 원점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언론법 폭주는 권력 집단 비호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극적인 합의에 실패할 경우 특위 등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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