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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 |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소상공인법 시행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지난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났다. 그간 얼마나 큰 희생과 부담을 감수했는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는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총리로서 그리고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이들의 아픔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보상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갈등에 대해선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그 이전 손실이나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보상대상과 규모 등 제도의 내용을 소상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또 코로나19로 빈번하고 복잡해진 여러 갈등 사항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직된 접근보다는 갈등의 주제와 정도, 현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에 맞게 유연히 대응하는 세심한 지혜"라며 "각 부처는 이 점을 항상 유념해 현장을 직접 찾고 또 찾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사고로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안타까운 죽음도 이어지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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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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