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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
도는 10일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충주시와 고등기술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한화 등 13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1월 도의 사업제안으로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부의 사전심의를 통해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규제를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왔다.
전문가회의와 분과위원회, 중기부장관 주재 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충북의 그린수소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적극 제시해 지난 7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부터 최종 선정된 사업이다.
특구 사업은 다음달부터 2년간 추진되며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원 34만5895㎡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국내 최초로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또 세계최초로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을 실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법령과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기업들의 사업화 진출이 어려웠던 그린수소 분야의 생산·저장·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수소경제 선도를 목표로 한다.
이날 협약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선정 축하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도의 경과보고, 기업·기관 대표의 협약체결 등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도내에 소재하는 ㈜원익머트리얼즈, ㈜한화, ㈜에어레인, 디앨㈜, ㈜아스페, 충북테크노파크, FITI시험연구원을 비롯해 타 지역 소재 기관·기업인 고등기술연구원(용인), ㈜현대로템(의왕), ㈜원익홀딩스(평택), ㈜서진에너지(인천) 대표가 참석해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조기성과 확산을 위해 함께했다.
특히 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 지역 기업은 특구지역인 충주로 이전하고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 이후 그린수소 기술 세미나가 개최돼 향후 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역에서 진행될 다양한 실증사업에 대한 소개와 그린수소 관련 신기술의 경제성 향상, 사업화 등에 대해 토론했다.
도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실증이후 2033년까지 매출 2606억원, 고용 299명, 기업유치 24개사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51만2000t의 탄소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이 중부권 최대 그린수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수소전문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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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