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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KAIST 내 마련된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 현판식 모습. KAIST 영상 제공 |
23일 KAIST에 따르면 대전 본원 인터내셔널센터(W2-1) 2층에 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개소하고 이날 현판식을 개최했다.
KAIST 내 설치된 비자센터는 10월 법무부와 KAIST 간 우주 외국인 인재 소통 간담회 당시 건의사항으로 대덕특구 거주 외국인 민원 불편 해소에 따른 것이다. 현재 KAIST를 비롯해 대덕특구 내 외국인 유학생·교수·연구원 등 3200명가량은 그동안 대전출입국사무소가 위치한 원도심까지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 확보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KAIST 내 설치된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에선 대덕특구 내 유학생을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 등 그 가족이 외국인 등록과 체류 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국적 상담 등 출입국 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법무부는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 설치와 더불어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한 비자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이달 8일부터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나 정부 출연연 등 34개 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최대 5년간 장기 체류가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해 장기체류 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취업하지 못해 출국하는 사례가 없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또 해당 대학 총장이나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면 고용계약서가 없더라도 5년간 취·창업이 비교적 자유로운 거주(F2-7S) 자격을 부여한다.
기존에 상장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만 부여되던 거주 자격도 앞으론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 '산업발전법'에 따른 유망산업분야 취업 외국인에게도 거주 요건 없이 즉시 F-2 비자를 준다.
2022년 상반기부터는 국내외 우수 대학 재학생에게 국내 기업 인턴 활동을 허용하고 외국인 연구자의 국내 공동연구를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 해외에서 보수를 받는 연구자가 국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인재 유치 전쟁 시대 한국의 첨단과학기술 전진기지인 대덕특구 거주 우수 외국 인재에게 특화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 센터를 개소해 뜻 깊다"고 전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우수 외국 인재 유치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이라는 사회문제 해결과 산업체·대학연구 활성화 모도, 한국사회 다양성 증진 등 국가 글로벌 경쟁력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대덕특구가 우수 외국 인재의 유치와 정착 지원의 산실이 되도록 KAIST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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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