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대재해법 본격 시행, 이대로 괜찮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중대재해법 본격 시행, 이대로 괜찮나

  • 승인 2022-01-26 17:17
  • 수정 2022-01-26 19:12
  • 신문게재 2022-01-27 19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27일 시행되면서 지역 산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단 1호 처벌 기업의 불명예를 피하자는 움직임까지 있다. 문제를 그대로 안고 시작하니 더 초비상이다. 이래저래 미완의 시작이다.

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확실히 공감하는 하나는 안전사고를 줄이자는 취지가 아닐까 싶다. 사업장 안전 확보 의무의 해석이 우선 여러 갈래다. 공기업 사장과 공공기관장, 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공개 경고'가 나온 마당이지만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감전 사고가 발생한 한전 사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의 알쏭달쏭한 예시를 들었을 뿐이다. 중대산업재해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포함된 중대시민재해든 사고 발생 책임에서부터 불명확한 부분이 여럿 있다. 법 규정이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배경이다.

실질 대비책에 온 신경을 써야 하는 기업과 경영자의 현실적인 고민 역시 바로 이 지점이다. 2년간의 법 유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 많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이 되면 안 된다. 어느 사업장까지 경영책임자(CEO) 안전 확보 의무가 생기는지를 두고도 견해가 엇갈린다. 산업재해 발생과 직결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소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매출액 상위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기 정부의 노동 과제 1순위를 중대재해법 보완이라고 했을 정도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함께 안전경영은 시대적 요구다. 이것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려면 안전 확보 범위나 경영자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 어느 것이든 보편타당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등으로 논란거리를 남겨서는 안 된다. 태생적인 한계이겠지만 법 내용이 포괄적이고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에 무관심한 경영관성은 고쳐야 한다. 그러려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인 모호성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생명존중사회를 만드는 실효적인 행위규범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가 이것이다.



132228788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2. 아산시도고면행복키움, 취약계층에 후원 물품 전달
  3.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4. 천안시, '2026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최종보고회…안전 대책 점검
  5. 천안교육지원청, 초·중등 신규교사 임명장 전달식 개최
  1. 천안시 서북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2.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3. 아산시, 학대 아동위한 든든한 울타리 강화
  4.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5. 아산시보건소, 민간의료기관과 '원격협진 업무협약' 체결

헤드라인 뉴스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권 명운을 좌우할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 100일 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 행정수도특별법, 국군사 대전설치특별법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기간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과 관련해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충청 100년을 좌지우지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의료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충 등 예산 반영 및 증액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7∼8일 교섭단체 대..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보완책을 고심 중인 정부가 시장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추가 대책 하나로 해당 상품..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중구에 집중되면서 원도심 주택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2044가구다. 지난해 6월 말 1663가구와 비교하면 381가구 늘어나 1년 사이 22.9% 증가했다. 올해 미분양은 연초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1549가구에서 2월 1752가구로 증가한 뒤 3월 16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