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대재해법 본격 시행,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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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대재해법 본격 시행, 이대로 괜찮나

  • 승인 2022-01-26 17:17
  • 수정 2022-01-26 19:12
  • 신문게재 2022-01-27 19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27일 시행되면서 지역 산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단 1호 처벌 기업의 불명예를 피하자는 움직임까지 있다. 문제를 그대로 안고 시작하니 더 초비상이다. 이래저래 미완의 시작이다.

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확실히 공감하는 하나는 안전사고를 줄이자는 취지가 아닐까 싶다. 사업장 안전 확보 의무의 해석이 우선 여러 갈래다. 공기업 사장과 공공기관장, 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공개 경고'가 나온 마당이지만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감전 사고가 발생한 한전 사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의 알쏭달쏭한 예시를 들었을 뿐이다. 중대산업재해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포함된 중대시민재해든 사고 발생 책임에서부터 불명확한 부분이 여럿 있다. 법 규정이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배경이다.

실질 대비책에 온 신경을 써야 하는 기업과 경영자의 현실적인 고민 역시 바로 이 지점이다. 2년간의 법 유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 많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이 되면 안 된다. 어느 사업장까지 경영책임자(CEO) 안전 확보 의무가 생기는지를 두고도 견해가 엇갈린다. 산업재해 발생과 직결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소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매출액 상위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기 정부의 노동 과제 1순위를 중대재해법 보완이라고 했을 정도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함께 안전경영은 시대적 요구다. 이것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려면 안전 확보 범위나 경영자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 어느 것이든 보편타당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등으로 논란거리를 남겨서는 안 된다. 태생적인 한계이겠지만 법 내용이 포괄적이고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에 무관심한 경영관성은 고쳐야 한다. 그러려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인 모호성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생명존중사회를 만드는 실효적인 행위규범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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