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만6~18세 버스요금 무료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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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만6~18세 버스요금 무료화 논란

- 아동 청소년, 2019~2020년 기준 승객의 15% 이상 차지
- 조례안 명칭도 제고해야

  • 승인 2022-02-16 15:26
  • 신문게재 2022-02-17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중 교통 무료화를 입법 예고한 가운데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는 시내버스 운영에 향후 막대한 시민 혈세를 쏟아붓는 꼴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보 게재문 제1121호를 통해 공고 제2022-164호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조례안은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해 실질적,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시내버스 적자 폭이 해마다 늘어 결국 '깨진 독에 물붓기식' 혈세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시내버스는 2000년 이후 7번의 요금인상을 해왔지만 2017년 7억4200만원, 2018년 34억7900만원, 2019년 45억5100만원, 2020년 168억7600만원으로 해마다 적자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내버스 이용자도 교통카드 기준 2018년 3800만명, 2019년 3600만명, 2020년 2800만명으로 해마다 줄면서 적자의 폭은 향후 더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조례안의 지원 대상에 아동과 청소년이 포함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 이용자 수는 2019년 630만명, 2020년 370만명을 기록하며 2019~2020년 기준 승객의 15.6% 을 차지했다.

반면 75세 이상 노인의 이용자 수는 2019년 165만명, 2020년 180만명으로 2019~2020년 교통카드 기준, 전체 이용객의 6.4%에 불과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까지 포함할 경우 시내버스 운영이 준공영화된 셈이어서 이에 대한 대시민의견 청취 또는 여론조사 후 조례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아울러 이 조례가 입법이 될 경우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아동과 청소년'이니만큼 '천안시 노인 등'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와 가족, 만6~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시민 김모(53)씨는 “평생 세금을 낸 노인의 경우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만, 유치원부터 초·중·고생까지 무료화하는 것은 고려해봐야 한다”며 “시민 혈세를 보다 더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경제 발전을 이끄는 게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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